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이란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디자인거버넌스"란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한다.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
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시에서 발굴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2. 시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3.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제안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 받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