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685호, 201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이란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디자인거버넌스"란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제4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한다.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과 협력하여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

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굴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2. 시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3.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제안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 받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참여)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계획·사업·교육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685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